6,000원 할인받고 영화 즐기자! 450만 장 배포 국민문화생활비 지원

6,000원 할인받고 영화 즐기자! 450만 장 배포 국민문화생활비 지원

영화 관람료 6,000원 할인!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지원하는 '국민문화생활비'로 최신 개봉작을 저렴하게 즐기세요. 선착순 450만 장 소진 시 마감! 1천 원으로 영화 볼 기회도 놓치지 마세요!

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 포스터

목차


국민문화생활비 지원사업이란?

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국민들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해 '국민문화생활비'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. 이 사업은 영화 관람료 부담을 줄여 더 많은 분들이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6,000원 할인권을 제공합니다. 

450만 장이 배포되며, 오는 7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.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271억 원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내수 진작과 영화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. 


6,000원 할인권, 어떻게 받나요?

할인권은 주요 온라인 예매처 및 현장 발권 시 지급됩니다.

구분 발급처 발급 방법
온라인 예매 CGV, 롯데시네마, 메가박스, 씨네Q 누리집 및 앱 예매 과정 중 할인권 선택 또는 자동 적용
현장 발권 독립·예술영화전용관, 작은영화관, 실버영화관 등 누리집에서 할인권 제공이 어려운 경우 현장 선착순 할인

팁: 전국 영화관에서 동시에 선착순으로 발급되므로, 지역별 발급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오는 9월에는 영화관별 남은 할인권이 추가로 배포될 예정입니다.  



할인권 사용 방법 및 유의사항

할인권은 영화 티켓 구매 시 6,000원을 즉시 할인받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.

  • 사용 기간: 9월 2일까지 요일 제한 없음
  • 사용 제한: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외에도 독립·예술영화전용관, 작은영화관, 실버영화관 등 다양한 형태의 영화관에서도 할인권 제공함.
  • 매수 제한: 이용처별 1인당 2매씩 제한
  • 최소 부담액: 할인 적용 후 입장권 가격이 1,000원 미만이 될 경우, 최소 부담액 1,000원이 부과됨.
  • 중복 할인:
    • 문화가 있는 날 (매월 마지막 수요일): 기존 '문화가 있는 날' 입장권 가격 7,000원에 정부 지원 할인 6,000원이 적용되어 1,000원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음.
    • 기타 기존 할인: 장애인 우대 할인, 경로 우대 할인, 청소년 할인, 조조할인 등 기존에 적용하던 영화 가격 할인과 중복 적용 가능.
    • 제휴카드 청구할인: 카드사별 최소 결제금액 이상 결제 조건시 중복 적용됨.
    • 통신사 멤버십 할인: 중복 적용 안됨
  • 환불: 할인권을 사용하여 구매한 티켓 취소 시 할인권은 복구되지 않거나, 재사용이 불가할 수 있음.(예매처 환불 정책 확인).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  • Q: 쿠폰 다운로드 및 사용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 (CGV, 롯데시네마, 메가박스, 씨네큐 기준)
    A: 각 사 홈페이지 및 앱에서 회원가입 후 7.25.(금) 오전 10시에 쿠폰 다운로드, 예매 시 쿠폰 적용해 할인된 금액으로 입장권 구매하시면 됩니다.
  • Q: 문화가 있는 날에는 영화를 얼마에 볼 수 있나요?
    A: 매달 마지막 수요일 '문화가 있는 날'에는 7,000원 관람이 가능하며, 여기에 6,000원 할인권을 적용하면 1,000원으로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.
  • Q: 미성년자도 쿠폰 발급이 가능한가요?
    A: 회원가입 가능하다면 성인 여부 등 연령제한 없습니다.
  • Q: Q. 내국인만 쿠폰 발급이 가능한가요?
    A: 회원가입 가능하다면 내외국인 구분없습니다. 멀티플렉스 4사가 아닌 영화관의 경우(작은영화관/독립예술영화전용관/기타 영화관) 회원가입 없이도 현장 할인 적용됩니다.
  • Q: 통신사 멤버십 할인과 중복 적용이 가능한가요?
    A: 아닙니다. 통신사 멤버십 할인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. 단, 제휴카드 청구할인은 카드사 조건 충족 시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.
  • Q: 할인권이 조기에 소진되면 다시 받을 수 없나요?
    A: 1차 배포분 소진 시 종료될 수 있으나, 9월에 영화관별 남은 할인권이 추가로 배포될 예정입니다.

관련 법령 및 근거

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5조(영화진흥사업)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(영화진흥위원회의 진흥사업)